전자계약과 전자문서는
'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'에 의해
법적효력을 인정받습니다.

전자서명과 전자문서, 국가에서 보증합니다.

전자서명과 전자문서, 국가에서 보증합니다.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[시행 2022. 10. 20.]

제2장 전자문서

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
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전자서명법

[시행 2022. 10. 20.]

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

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전자서명과 전자문서, 국가에서 장려 합니다.

법무부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해설서 발간

전자문서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회적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개정한 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’을 설명한 해설서입니다.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, 송/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어 전자문서 관련 법/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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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
부동산거래
전자계약시스템 운영

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시, 국민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며, 언제 어디서나 고객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매뉴얼입니다. 기업은 정보통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, 정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 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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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전자근로계약서
가이드라인 배포

근로기준법 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ㆍ교부ㆍ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체결 문화와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문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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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선진국에선, 이미 법적 보장되고 있는 전자계약

미국

미국

통일 전자거래법
(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, UETA) [1999 시행]
세계 전자 상거래법
(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, ESIGN) [2000 시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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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

유럽

전자식별, 인증, 신탁 서비스(eIDAS)규정
[2016 시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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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일본

전자서명 및 인증사업법
(Electronic Signatures and Certification Business Act) [2000 시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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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

중국

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
(Electronic Signature Law of the People’s Republic of China) [2005 시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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